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65조 (증명서 등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청원경찰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근무사실확인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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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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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 고충 처리제61조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제62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63조 · 신분증제64조 · 정보통신망 접근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65조 · 증명서 등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66조 · 손해배상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