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8조 (근무 상한 연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자로,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자로 당연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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