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5조 (휴직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중인 근로자는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②휴직자는 휴직 기간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휴직 기간 중이라도) 사용부서장에게 복직 신고를 하고, 채용권자의 명령에 따라 휴직 및 복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 신고를 한 날로부터 채용권자가 30일 이내에 복직 명령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이 되는 날 당연히 복직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