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6조 (정보통신망 접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원안위 내ㆍ외부의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해당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라 부서장이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②채용권자는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를 설정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공무직 근로자 등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ㆍ외부의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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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특별 조건 불인정제4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3조 · 취업 규칙의 작성ㆍ비치제44조 · 증명서 등의 발급제45조 · 신분증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46조 · 정보통신망 접근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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