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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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은 맡은 바 직무를 친절ㆍ공정ㆍ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은 맡은 바 직무를 친절ㆍ공정ㆍ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무직 근로자 등은 채용권자, 사용부서장이 발하는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공무직 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④공무직 근로자 등은 근무 시간 내에 복무 관리자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⑤공무직 근로자 등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공무직 근로자 등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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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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