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7조 (표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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