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채용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등에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전문 인력 및 지역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원안위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10일 이상 공고한다.1.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2. 채용서류의 접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3. 서류접수 일정, 전형시기 및 방법4.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5.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최종합격자의 채용계약 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해 당해 시험의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하는 경우2.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는 사유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3.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4.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동종ㆍ유사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5.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6. 3개월 이내의 단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④삭제
⑤심사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채용 규모 및 예산, 채용기간(기간제), 심사기준의 구체성 및 객관성 등을 감안하여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격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와 9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채용 심사위원은 응시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 심사에서 제척되며, 채용직무와 관련없는 가족관계, 출신지역 등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⑦채용권자는 제5항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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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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