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의2조 (채용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담당 부서는 채용시기, 채용규모, 지원자격,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2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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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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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