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상 고용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3.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4. 사업ㆍ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
채용권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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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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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