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관리부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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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력관리에 관한 총괄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원안위 공무직 근로자 채용2.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사, 교육, 보수, 고충처리 등 총괄3. 관리 규정의 제ㆍ개정4. 유사ㆍ동종 정규직과의 근로 조건상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 노력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력관리에 관한 총괄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원안위 공무직 근로자 채용2.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사, 교육, 보수, 고충처리 등 총괄3. 관리 규정의 제ㆍ개정4. 유사ㆍ동종 정규직과의 근로 조건상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 노력 등
②사용부서장은 소관 부서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담당하며, 소속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복무 관련 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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