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 (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급 휴일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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