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개인의 질병 또는 상해 등으로 인하여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병가의 연간 총 일 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가 허위로 판명 났을 경우 지급된 보수(대체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지급된 보수를 포함한다)를 회수하며, 징계에 처할 수 있다.
③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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