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 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 30일 이전까지 퇴직 의사를 표명하고 퇴직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된다.1. 정년이 도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2. 자격 요건이 상실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3. 근로계약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을 때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