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 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 30일 이전까지 퇴직 의사를 표명하고 퇴직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된다.1. 정년이 도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2. 자격 요건이 상실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3. 근로계약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을 때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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