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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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제11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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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제11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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