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2. 신원조사회보서(경찰청장, 필요시에 한함)3. 결격사유 조회 회보서4. 이력서5. 그 밖에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최초로 채용할 때에 결격사유에 대한 사항을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를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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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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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