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를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 근로자 등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3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초과하는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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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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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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