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를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 근로자 등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3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초과하는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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