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 등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인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이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2.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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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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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