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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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④위원이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2.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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