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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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무 수행 능력 발전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관 실정에 맞게 매년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교육 이수 실적을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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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무 수행 능력 발전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관 실정에 맞게 매년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교육 이수 실적을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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