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보수 지급액은 각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업무량ㆍ담당업무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임금은 연봉 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회계연도 월중 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세 등을 공제한다.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보상수당 등을 지급하며, 처우개선을 위해 편성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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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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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