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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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보수 지급액은 각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업무량ㆍ담당업무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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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의 보수 지급액은 각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업무량ㆍ담당업무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②임금은 연봉 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회계연도 월중 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세 등을 공제한다.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④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보상수당 등을 지급하며, 처우개선을 위해 편성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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