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 (우선 채용 및 차별 처우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력 인정 등으로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ㆍ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우선 채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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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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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