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 (우선 채용 및 차별 처우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력 인정 등으로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ㆍ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우선 채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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