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5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한 경우 지체 없이 신분증을 원안위 명의로 발급한다.
②채용권자는 신분증 발급 시 직급 등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한다.
③공무직 근로자 등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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