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안위에 두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단, 사업의 조정이나 예산의 증감에 따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기간제 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사용부서의 장이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
[별표 1]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 (단위: 명) 직 종 소 속 | 계 | 행정원 | 에디터 | 연구원 위원장실 | 1 | 1 | | 기획조정관 | 4 | 1 | 1 | 2 감사조사담당관 | 1 | 1 | | 운영지원과 | 1 | 1 | | 안전정책국 | 1 | 1 | | 방사선방재국 | 1 | 1 | - |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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