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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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안위에 두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단, 사업의 조정이나 예산의 증감에 따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안위에 두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단, 사업의 조정이나 예산의 증감에 따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기간제 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사용부서의 장이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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