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의2 (청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공무직 근로자 등은 직무상의 관계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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