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6조 (하도급 관련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법 제25조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 통보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성2. 영 제16조에 따른 하도급 통보기간 준수 등3.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검토4. 하도급 기성 지급 기한 적정성 검토
②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수리업자가 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수리업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수리업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안 때에는 국가유산수리를 중지시키고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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