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6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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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리원은 매 분기별 수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 조직표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2호서식)3.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33호서식)4.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34호서식)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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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리원은 매 분기별 수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 조직표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2호서식)3.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33호서식)4.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34호서식)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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