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7조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착수와 동시에 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대책(목적물 내부에 위치한 국가유산 및 유구의 관람 방안 또는 이동ㆍ보호조치 등을 포함한다)2. 국가유산수리용 도로3. 수리용덧집, 가설사무소, 목재치목장, 가설창고, 숙소, 식당, 가설울타리, 휘장막, 우장막, 국가유산수리안내판 등4. 자재보관소, 자재적치장, 폐자재적치장 등5. 국가유산수리용 전력, 용수, 전화6. 폐수처리시설, 침사지, 방진망 등의 환경오염방지지설
②감리원은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국가유산수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감리원이 국가유산수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국가유산수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2. 가설시설물 설치로 인해 담장 등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 등이 해체ㆍ변형 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되, 해체ㆍ변형이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여부 확인3. 수리용덧집 설치 시 주변 시설물과의 간섭 등 현장조건과의 적합여부4. 가설시설물이 국가유산수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5. 가설시설물에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6.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7. 목재치목 등 가설시설물의 이용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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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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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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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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