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9조 (국가유산원형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국가유산이 원형으로 보존ㆍ계승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조사된 고증자료, 양식, 옛 문헌, 국가유산수리 기록, 재료의 진정성,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국가유산원형의 확인을 위하여 고증관련 자문 및 검토사항에 대한 결과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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