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3조 (수정 공정계획)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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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현장실정 또는 수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수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현장실정 또는 수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수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수리업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수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ㆍ승인하고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 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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