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2조 (측량기준점 보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수리업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리업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국가유산수리 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수리 전에 반드시 확인ㆍ검사를 하여야 한다.1. 토공규준틀은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2.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ㆍ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3. 목적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⑤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수리 완료 때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 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시 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ㆍ검사를 하여야 한다.1. 설치위치는 국가유산수리 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에 설치2. 설치방법은 국가유산수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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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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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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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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