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4조 (제3자 손해방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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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국가유산수리 현장 인근상황을 수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수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1. 통신, 전력, 송유관, 상ㆍ하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2. 인근의 도로3. 교통 시설물4. 건조물 또는 축사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국가유산수리 현장 인근상황을 수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수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1. 통신, 전력, 송유관, 상ㆍ하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2. 인근의 도로3. 교통 시설물4. 건조물 또는 축사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②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시행 중 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수리업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등 손해를 배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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