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4조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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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제13조에 따른 확인 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자에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원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제13조에 따른 확인 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자에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원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감리원은 제13조에 따른 확인측량을 실시한 경우에는 확인측량을 공동확인하고 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당초 설계업자(입회한 경우), 책임감리원이 서명ㆍ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를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감리원의 검토의견서2. 확인측량 결과 도면(종ㆍ횡단면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3. 산출내역서4. 국가유산수리비 증감 대비표5. 그 밖에 참고사항
③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측량된 대지 경계선 내의 공사용 부지에 수리업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2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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