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조 (감리원의 근무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②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감리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감리원은 수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국가유산수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3. 감리원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국가유산수리에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목적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4.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감리업무 수행 중은 물론 감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 발생으로 인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1.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현장(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고 감리내용 등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자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2. 감리원은 현장 부재 시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별지 제2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3. 감리원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수리업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감리계약문서의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4. 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비 중 직접경비를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④기술지원자는 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국가유산수리 내용의 기술적 검토2. 국가유산 원형유지 검토3. 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국가유산수리상세도면 검토4. 기성 및 준공 검사5. 행정 지원 업무6. 설계도서의 검토7.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현장을 확인하여야 함)8. 현장 국가유산수리 시행 상태의 평가 및 지도9.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상ㆍ하반기 각 1회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국가유산수리관리관,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자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반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국가유산수리 시행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ㆍ확인ㆍ평가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그 결과를 발주자에 통보10.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11. 기타 감리원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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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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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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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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