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5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부터 제16조, 제18조 및 제29조의 2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②책임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수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2.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 작업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③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을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ㆍ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범」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 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수리업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2.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4.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수립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5.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9. 「산업안전보건법」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동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검토(대상에 한함)
⑥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리업자로부터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ㆍ유지토록 하여 그 이행상태를 점검한다.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 일지에 포함 가능)3. 안전교육(안전업무 일지에 포함 가능)4. 각종 사고보고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월별 점검ㆍ확인)
⑦감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ㆍ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수리업자로 하여금 안전조치ㆍ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⑧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등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⑨책임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중단)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리업자로 하여금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업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⑩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감리원이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감리원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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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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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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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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