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1조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투입예정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기술자등의 명단’이라 한다)를 제출받아 수리업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시간 등 일일 감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감리일지에 기록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수리업자의 작업일지 사본(수리업자 자체양식으로 하되, 투입된 기술자등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시험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고, 이를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제32조에 따른 시공 확인 업무 시 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에 명시된 기술자등의 명단이 실제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입된 기술자등의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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