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0조 (국가유산수리안내판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안내판의 내용,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안내판 제작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제1항의 안내판 제작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수리 개요(국가유산수리명, 국가유산수리내용, 국가유산수리기간)2. 국가유산수리 참여기관(발주자, 수리업자, 감리업자)3. 국가유산수리 관계자(감독관,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4. 참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성명, 자격명, 자격번호)5. 현장대리인 부재기간 및 부재사유 명기를 위한 기타공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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