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1조 (착수신고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가 착수된 경우에는 수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2. 국가유산수리 예정공정표3. 품질시험계획서(수종분석, 묵서분석 등 과학적 분석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국가유산수리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5. 국가유산수리 전 사진6.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및 자격증 사본7. 제45조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점검ㆍ교육 계획 등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안전관리계획8. 국가유산수리기능자 투입 및 노무동원 계획서9. 치목ㆍ치석 등 자재 가공계획서10. 장비투입 계획서11.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감리원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국가유산수리 착수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계약내용의 확인가. 국가유산수리기간(착수~완료)나. 국가유산수리비 지급조건 및 방법(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다.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2. 현장기술자의 적격 여부가. 현장대리인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등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다.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3. 국가유산수리 예정공정표 : 작업간 선행ㆍ동시 및 완료 등 국가유산수리 전ㆍ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4. 품질시험계획서 :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등 품질시험계획 및 검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검토)5. 국가유산수리 전 사진 : 국가유산수리 대상 전경 및 세부현황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6. 안전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7. 국가유산수리기능자 투입 및 노무동원 계획서 : 국가유산수리 계약조건, 공종 및 성격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8. 치목ㆍ치석 등 자재 가공계획서 :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 따라 인력가공 또는 기계가공 등 자재 가공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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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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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