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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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수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5.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수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5.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②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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