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0조 (시공상세도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감리원은 발주자 및 수리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정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완료 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실측설계업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2. 국가유산 원형의 변화 여부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4.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5. 시공 및 구조 안정성의 확보 여부6.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7. 기타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안정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분야 기술지원자(기술지원자가 없는 분야의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조건에 따라 감리원과 수리업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1. 교체 또는 재사용할 부재 상세도2. 신규 설치 부재 상세도3. 수리용덧집, 비계 등 가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4. 배수관, 암거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5. 지붕 및 마루곡, 초각문양, 각종 맞춤과 이음부6. 성곽 및 석축의 면석과 뒤채움, 주초석 및 기단부7. 기타 규격, 치수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감리원은 시공상세도 검토ㆍ승인 때까지 해당 공정에 대한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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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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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