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8조 (설계도서 등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감리원은 설계도면,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산출내역서, 국가유산수리 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과거 수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의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조건과의 적합 여부 등 현장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착수 이전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자는 주요구조부(가설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과 부합여부2. 현장 조건에 적합 여부3. 시공의 실제가능여부4.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5. 설계도면, 국가유산수리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6.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7. 발주자가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와 수리업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8. 국가유산수리 시 예상 문제점 등
감리원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제3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필요 시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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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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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