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63조 (현장문서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감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최종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준공 사진첩2. 준공 도면3.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4. 기자재 구매서류5. 목적물 인계ㆍ인수서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 감리 완료 후 14일 이내에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 인계(전자문서에 의한 인계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도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2항의 최종감리보고서를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인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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