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4조 (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ㆍ확인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감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2. 수리 후 육안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3.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4. 발생품 정리부5.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6.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국가유산수리 사전검측ㆍ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감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 이내에 소속 국가유산감리원 중 2명 이상을 검사자로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감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책임감리원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감리업자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소속 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감리업자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국가유산수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발주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43호서식을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해당 국가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ㆍ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팀을 구성하여 공동입회토록 하며, 준공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리업자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자의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한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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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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