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6조 (사진촬영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해당 국가유산수리 착수 전부터 완료 때까지의 국가유산수리 과정, 기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사진과 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국가유산수리 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국가유산수리 기록 사진은 공종별, 국가유산수리 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1. 주요한 국가유산수리 현황은 각 부위별로 해당 국가유산수리 전ㆍ중ㆍ후 등 국가유산수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2. 단청, 벽화, 묵서명, 특수한 맞춤ㆍ이음이나 구조, 특이한 부속 및 부착물 등은 특히 국가유산수리 전 상세사진 촬영3. 국가유산수리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가. 암반선 확인 사진나. 매몰, 수중 구조물다. 부재의 이음 및 맞춤라. 지붕내부, 성곽ㆍ기단 등의 속채움, 석조물 내부, 온돌 내부, 벽체 내부 등마. 외주가공품 검사 기록바. 지중매설(급ㆍ배수관, 전선 등) 광경사.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아.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자. 주요 구조부재의 규격과 마감 상태차.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생석회잡석다짐ㆍ콘크리트 등의 두께현황카.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 광경타. 보온, 결로방지 관계 시공 광경파. 해당 국가유산수리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하. 기타 감리원의 요청에 의한 사항
②감리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그 과정을 수리업자로 하여금 디지털비디오 등으로 영상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촬영한 사진 및 비디오 등은 디지털파일 등으로 제출받아 수시 검토ㆍ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국가유산수리 완료 시 발주자에 제출하고 발주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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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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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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