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6조 (기성 및 준공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검사자는 책임감리원과 현장대리인 및 수리업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감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기성검사가. 기성부분내역(별지 제38호서식)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감리원이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나.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확인다. 주요자재 및 해체부재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라. 시공 후 육안상으로 확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마.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바.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2. 준공검사가. 준공된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나. 감리 업무일지 등 제감리기록에 대한 검토다.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별지 제31호서식)의 적정성 검토라. 주요자재 및 해체부재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의 적정성 검토마.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확인(토석 채취장 포함)바.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감리원의 ‘국가유산수리 완료 사전검토서’(별지 제44호 서식)를 포함한다]사.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해체공사 및 매몰부위나 기초부 지정, 석축 및 성곽의 뒷채움, 지붕 내부 등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감리조서와 제32조에 따른 시공 확인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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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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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