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1조 (국가유산수리진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라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전 월말 기준 1주 전 제출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전 주말 기준 3일 전 제출
②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국가유산수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리업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수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다음 각 목에 대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국가유산수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 분석ㆍ평가2. 국가유산수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분석3.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필요성 검토 및 지시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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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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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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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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