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6조 (발주자의 지도감독 및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착수 및 감리 착수 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원 등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1. 각 주체별 주요 업무범위2. 시공계획서 및 주요공정별 시공현황의 작성대상 등이 되는 주요공정(주요 해체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주자는 감리계약문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업자 대표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1. 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3. 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상태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5. 규칙 제18조에 따른 감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6. 감리비 중 직접경비의 적정 사용여부 확인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용지보상 지원, 민원해결과 관련하여 설계자 및 수리업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감리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과 같이 사전 승인이 필요없는 감리원의 권한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 받도록 함으로써 감리원의 권한을 제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착수 전에 책임감리원 및 수리업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전력 및 통신시설2. 급ㆍ배수시설3. 도시가스시설4. 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및 지역 편의시설5. 소방방재시설, 환경관리시설 등
발주자는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와 현지 여건조사, 설계도서 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책임감리원과 함께 사전에 도출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책임감리원 및 수리업자에게 자료조사와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하거나 책임감리원과 수리업자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으며, 민원해결을 위한 업무지원 및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감리원이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 할 수 있다.
발주자는 그가 발주한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품질ㆍ안전 확보 및 발주자의 재산상 손해 방지 등을 위하여, 관내 국가유산수리 현장 간 교차 또는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검측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대상 목적물 및 공종에 대한 범위와 검측단 구성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특성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임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술자격 또는 유사경력을 갖춘 소속 직원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정ㆍ부책임자 또는 각 전문분야별로 다수의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국가유산수리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주요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수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2.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원 배치계획 등 검토3. 보상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통상적인 보상업무 외에 감리원 및 수리업자와 협조하여 용지측량, 기공승낙, 지장물 이설 확인 등의 용지보상 지원업무수행4. 감리원에 대한 지도ㆍ점검(근태사항 등)5. 감리원이 수행할 수 없는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한 각종 관ㆍ민원업무 및 인ㆍ허가 업무를 해결하고, 특히 지역성 민원해결을 위한 합동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6. 설계변경, 국가유산수리기간 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 시 발주자로부터 검토ㆍ지시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 및 검토ㆍ보고7. 기술지도 등 자문회의 지원 및 참석, 발주자 지시사항 전달 및 국가유산수리 시행 상의 문제점 파악ㆍ보고8.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9. 예비준공검사 및 기성ㆍ준공검사 입회10.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및 감리계약문서에 따른 검사 완료 후 관계 서류의 인수11. 하자발생 시 현지조사 및 사후조치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제11항에 따른 업무, 책임감리 발주자로서 감독 업무, 감리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감리원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민원 또는 설계변경(국가유산수리 기간 연장 포함),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감리원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민원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원만하고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대한 사고가 발행하였을 때2.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3. 계약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발주청의 정단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16> 국가유산수리 관리관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 및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각종 회의 등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17>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교체의 명이 있을 때에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ㆍ기구ㆍ자재 및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와 관한 사항, 감리 과업수행과 관련된 서류 및 추진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등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18>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법령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방문시간, 면담자, 현장실정 등 업무수행 사항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9>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0>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한 경우에는 기성 및 준공검사조서에 입회자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보고 및 기록 유지 사항은 제1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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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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