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62조 (국가유산수리보고서 검토ㆍ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국가유산수리보고서 초안을 해당 국가유산수리 완료일까지 수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유산수리보고서를 보완하고,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해당 국가유산수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보고서의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발주자, 수리업자 및 감리원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한 감리대가는 추가 반영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국가유산수리보고서를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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