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61조 (목적물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적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1. 일반사항(국가유산수리 개요 등)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가. 목적물의 원형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주요공정별 점검항목나. 주요자재(목재, 석재, 기와 등) 산지 및 수급방법다. 주요공정별 하자담보책임기간라. Test 장비확보 및 보정마. 기자재 운전지침서3.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4. 예비 준공검사 결과5. 특기사항
②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목적물 인계ㆍ인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여 발주자 및 수리업자에 통보하여 인계ㆍ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책임감리원은 발주자와 수리업자간의 목적물 인계ㆍ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④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를 검토ㆍ확인하며 목적물이 적기에 발주자에 인계ㆍ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⑤감리원은 목적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발주자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수리업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⑥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⑦목적물의 인계ㆍ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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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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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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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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