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7조 (품질관리 (또는 시험) 계획의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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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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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수리업자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 후 발주자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이 발주자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감리원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ㆍ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품질시험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⑤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⑥감리원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ㆍ확인하여 부실수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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