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8조 (지장물 등 철거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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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수리업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수리업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장물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이하 "매장유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리업자로 하여금 동법 제17조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수리업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기타 수량산출에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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