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2조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 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수리업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ㆍ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하며 제41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검토ㆍ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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